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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꼭 확인하세요!

  • 서류의 발행일은 1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증빙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첨부 부탁드립니다.

필수서류

  1.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② 재직증명서 1부

선택서류 (순위 증명서류)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 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증명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증명서류 : 차상위계층증명서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증명서류 : 장애확인서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증명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 필수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추가 제출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같은 항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에 따른 순직자 또는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증명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
  8.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증명서류 :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9.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증명서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맞벌이 증빙서류
    •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ㆍ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와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직업훈련생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ㆍ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등 명의) 중 1부
      *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할 것(서류상 확인)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할 것(서류상 확인)
  10.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이거나 입소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증명서류 : 필수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음
    증명서류 : 임신부의 경우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첨부
  1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증명서류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재직증명서
  12.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증명서류 : 법인ㆍ단체 재직증명서
  1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수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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