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운영 및 순위
운영 방법
- 입소 대기 신청은 상시로 운영
- 입소대기신청은 미재원 아동의 경우 2개소,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1개소 신청 가능
* 입소 확정이 된 시점부터 나머지 어린이집의 대기는 4순위로(타원 전원 희망) 순번 재조정 - 동순위내에서는 입소대기신청의 순서를 고려하여 선신청자 우선 입소
- 입소 순번 시 입소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대기자 삭제
-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선호도, 입소아동의 형제와 동일시설 입소 희망에 따른 시설 간 이동 허용
- 입소 신청 후 만 2년 경과 시, 순차적 대기 삭제(매월 말일 기준)
- 2년 경과 후 계속 대기를 희망하는 경우 대기 유지가능
입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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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공무원·공무직·무기계약직 자녀
* 임차청사 및 정부세종청사 입주부처 소속기관(세종시 소재) 포함 -
2순위 :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지방행정조직(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공무직(무기계약직) 자녀
* 세무서, 경찰청(서), 우체국 등
1순위 기관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협회 등 직원 자녀 - 3순위 : 2순위 기관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협회 등 직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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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재원 중 타원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아동
* 형제자매가 재원 중인 타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1~3순위 적용(단 1회에 한함)
입소순위 내 우선적용
-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따라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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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발생시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순위 부여
단, 형제‧자매 재원시 우선 적용
※ 입소일 기준 형제자매 재원원아가 1년 이상 재원 가능해야 함
(예) 만 5세 중도 입소 시, 형제자매는 우선권 부여 불가
보육 우선 제공 대상
보육 우선 제공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4.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ㆍ제14호ㆍ제16호), 상이자(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8.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영유아
-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11.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12.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1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14.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15. 법인ㆍ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16.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적용 방법 및 기준
- 입소 신청자가 (1)번부터 (16)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한다.
- (15)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법인ㆍ단체 등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가 우선하며, 협의한 일정 비율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한다.
- (16)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하며, 협의한 일정 비율 이외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한다.
-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